도시형생활주택면적확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면적확대 50㎡ → 60㎡, 공간구성 완화방 2 → 4개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 공간구성 기존 2개에서 최대 4개(침실 3+거실 1) 완화이지만, 공간구성 완화가구는 전체 가구의 1/3 이하로 제한해 부대시설 과부하 방지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m2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했으나 주거기능을 일부 허용하고 전용 85m2이하일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내에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기준을 전용 85m2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m2와 동일하게 실사용면적 85m2와 동일하게 실사용면적 120m2를 적용합니다.
▲취득세 중과세 배제=현재 민간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LH 등과 매입약정(2122년 약정분 한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할 경우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기금, 세제지원 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설자금의 기금지원 한도 인상 및 금리인하+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한도 5천만원 → 7천만원 금리 연 3.3~4.5% → 연 2.3~3.5%
도시형 생활 주택 오피스텔의 면적은 커지고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걱정입니다.세종시는 BRT라인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의 공실 없이 임대가 편리하지만, 1인~2인이 거주할 수 있는 면적으로 신혼부부나 가족형 면적이 가능하다면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