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이유? 납부기간 및 방법: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납부 주민 3인분이 돌아왔다
집에 있다가 편의점 갔다 온 케이 님한테 손에 뭐 들고 왔어 우편함에 들어 있던 주민세 독촉장이었다. 독촉장이라고? 심지어 이미 냈어야 했는데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이 무려 330원이나 부과됐다. 전 전에 주민세를 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안 내도 가산금까지 내라는 거야? 화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도대체 주민세, 너란 놈이 뭔지 알아보기로 했어.주민세, 무슨 세금일까?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지방세에 해당돼 대한민국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1년에 한 번 기간 내에 내야 하는 가구당 세대별 기준 세금이다. 따라서 외국인도 1년 이상 체류 중이라면 내야 할 세금 중 하나다.주민세 납부기간과 종류 주민세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1) 개인분: 해당일 현재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2) 사업소분: 해당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3)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이에 따라 주민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1)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2)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3)종업원분 : 매월 납부하는 세액을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는 2021년을 기점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다. 202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개인사업자분 주민세와 법인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장분 주민세로 통합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였다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내고 8월에 다시 납부해야 했지만 2021년부터는 8월에 사업장분의 주민세를 한 번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다만 기존의 개인주민세는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고지서는 변동된 내용이 없어 8월 안에 내야 한다.
주민세의 세율 기준, 그렇다면 주민세별 세율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
1️⃣개인분 : 보통개인분의 경우 1만원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확실한 액수를 알려면 각 지자체 세정과에 문의하는 것이 빠르다.2️⃣사업소분: 기본세율에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더해져 책정된다. 만약 사업주가 개인이면 사업장의 기본세율은 5만원이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된다.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4) 기타 법인: 5만원
또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장의 연면적 m당 250원으로 계산된다.
3️⃣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액의 합계 0.5%이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1)각 지자체의 세금 납부 앱을 사용하거나 2)간편 결제사 앱을 통해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3)종이 고지서 QR바코드를 통한 결제나 4)전용 계좌로 송금을 진행해도 되고, 5)은행 현금 인출기, 무인 공과금을 통한 납부와 6)1599-3900 전화를 걸어 납부도 가능하다.
독촉장이라는 걸 받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알게 되면 매년 8월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것 같다. 괜히 독촉장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영영 나쁜걸까?
가산세 330원까지 꼬박꼬박 걷는 주민세다. 다음엔 내가 잊지 말고 말리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