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주식투자 실패...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을 왜 하시려고 하세요?많은 빚을 적정선(?)으로 나눠 빠른 시일 내에 신용회복을 하기 위해서죠.구체적으로 3년 동안 자신의 소득에서 빚을 갚는 데 일정 부분을 투입하고 3년 안에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는 탕감(면책)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사람의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뉴스에 나온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찾지 못했지만 요지는 '자신의 소득 수준 및 경제력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는 투자행위를 했다가 실패한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고 개인회생절차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인가 봐요.
즉, '수익이 발생하여 채무자 본인이 취하고 손해가 발생하여 채권자가 왜 손실을 입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뿐 아니라 도박, 선물옵션 거래 등으로 큰 빚을 지게 된 경우에도 개인 회생 절차가 잘(?)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의 경우 이러한 판례가 왜 화제가 되었을까요?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만을 위한 거나 채권자만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빚을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능력껏 성실하게 갚아나갈 경우에는 인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금액 조정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판례의 구체적인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채무자의 경제력이나 수입에서 매우 벗어난 과도한 투자(월급이 200만원인데 금융권뿐 아니라 여러 루트에서 돈을 모아 억 단위로 투자를 했다든가)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채무가 1억원인데 월 상환금을 30만원밖에 내지 않는다고 하는 등 도저히 볼 수 없는 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을 넘어서면서 벼락부자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최근 법원이 가상화폐나 주식투자 등의 경우는 투자 관련 금액을 소명할 수 없는 지출로 간주해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추세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원금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 기간이 3 년에서 최장 5 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최근 가상화폐, 주식, 도박 등과 관련하여 채무가 발생할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가상화폐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기각되거나 원금 100%를 갚아야 하며, 5년간 갚아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상황에 따라 사정에 따라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개인회생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도 있으니 비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개인파산은 안 되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