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말정산방법 (공제별 제출서류정리+)
13월 월급을 달라고요? 그러면 2020년 연말정산법 공제별로 어떤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며칠 전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열어 주민등록등본을 떼거나 잃어버린 공인인증서를 찾는 등 애를 먹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자료가 자동으로 전산화돼 손쉽게 지출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는 놓칠 수 있는 2020년 말 정산 방식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0 연말정산 방법 - 간소화 자료 *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우선 국세청에서 2019년 귀속분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한 내역이 제대로 조회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좌측의 연말정산 간소화 매뉴얼을 클릭하면
2020 연말정산 방법 - 클릭하여 출력로그인하면 2019년에 지출한 금액이 표시된다. 4대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금액까지 모두 나오는데 각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도록 하자.
각 항목을 확인하면서 출력하지 않을 항목은 선택하여 삭제한다. 모든 항목을 확인했으면 이제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한다.모든 항목을 클릭하면 모든 부분에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 출력을 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 제출하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자료 제출은 여기까지다. 쉽죠?
2020년 연말정산 방법-만약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으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공 현황을 확인해 보고 만약 부양가족의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신청해야 한다. 부양가족 등록 후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면 부양가족의 지출내역이 포함되며 해당 내역을 위의 방법으로 저장 또는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방법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총 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써야 하고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가 공제된다. 질병과 질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여야 하고 안경 구입, 렌즈 구입, 산후조리비도 모두 포함되므로 꼭 살펴봐야 한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불임시술 진료비 납입 확인서, 안경원에서 발급한 안경 및 렌즈 구입비 영수증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영수증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 확인서 등
2019년부터는 이 의료비에 대해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실비가 제외된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다.
한 해 동안 실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실손 의료보험금 자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는 의료비에서 실비로 받은 금액을 빼고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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