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오늘] § Widmar k식 계산법에 의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 보아도 공소장 범행시각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의 음주상태에 있지 않다고 여겨진 사례 (큰판)
1. 사건개요 피고인은 000자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에서 경기도 태안읍 진안리 송산검문소 앞까지 운행하였고, 그 무렵 화성경찰서 태안지서에서 의경 심모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인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를 측정하였는데, 그 무렵 화성경찰서 태안지서에서 의경 심모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를 측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를 측정하였다. 대법원... 솔로몬의 지혜 '행정사 솔로몬'